올해부터 모든 시민 대상, 안전보험 시행
올해부터 모든 시민 대상, 안전보험 시행
  • 김호 기자
  • 승인 2020.04.24 16:11
  • 호수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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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보험료 전액 부담
자연재해 등 11개 항목
최대 1000만원‘보장’

광양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 2월 11일부터‘광양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출할 경우 자동 해지된다.

사고발생지역이나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다.

보장 항목은 11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 해당된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시는 시민이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홈페이지, SNS,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박영수 안전총괄과장은“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