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익용산지 지정에 따른 개선방향 모색
광양시 공익용산지 지정에 따른 개선방향 모색
  • 이수영
  • 승인 2006.10.19 21:19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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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보전·개발 위한 토지이용계획 확립 절실 행정 난맥상 방지위해 관련실과 직무교육 해야
▲ 광양시가 공익용산지 지정에 따른 개선 방향에 대해 지난 13일 워크샵을 갖고 토론을 벌였다. 사진은 토론회 모습

최근 공익용산지 지정·고시 문제로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광양시가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키위해 지난 13일 오전 10시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워크샵을 가졌다.

이날 가진 워크샵에는 광양시 박봉묵 기획감사담당관과 문화홍보실,민원봉사과,환경관리과,도시과,기술보급과,산림과 등 해당 담당과 실무진 18명과 용역사 팀이 참가해 토론을 벌였다.

기조발제에 나선 산림과는 공익용산지 지정에 대한 현황과 이에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산림과는 우리지역 백운산과 4대 계곡은 섬진강과 더불어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광양항 개발 등으로 관내 지형이 바뀌고 있어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합리적인 자연환경의 보존과 개발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 확립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토의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해 자연환경 개발과 보전 등 효율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 해 형평성이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양시는 지난 6월28일 지정.고시한 공익용산지의 경우,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관련부서 개별법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해 많은 문제가 발생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관내 공익용산지의 경우 지형도면에 의해 지정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과 토지조서를 기준으로 지정되는 개별법이 해당 지역과 지구 등이 일치하지 않아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돼 토지이용계획의 근본 취지를 저하시켜 봉강면 성불계곡은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하조마을은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됨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실 예를 들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건설과 민원발생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농지법의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의 각 지역·지구 개별법을 하루빨리 일치시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시했다.

또 도시관리계획 등 각 개별법을 지정·고시를 할 때는 반드시 도시과와 협의해 행정의 난맥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실과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해야하며 최근 문제가 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기재의 경우 결정고시가 있을때 관련실과소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프로그램에 등재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 등도 한 예라고 들었다.

한편 광양시는 18일 오후 4시 상황실에서 산림과 등 관련 20개 부서 담당과 해당 직원을 참석시켜 그동안 농지법과 산림법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기가 누락된 것을 하루빨리 바로 잡기 위해 지리정보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입력 : 2006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