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법 ‘대표발의’
서동용 의원,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법 ‘대표발의’
  • 김호 기자
  • 승인 2020.07.31 17:05
  • 호수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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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자원집약 대학중심
새로운 혁신동력 마련 기대

서동용 의원이 지난달 29일 지역주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지역의 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업체계 구축과 해당 기관장 등으로 구성된‘지역협업위원회’설치 근거를 마련해 지역수요를 기반으로 한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의 역량이 충분히 결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플랫폼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선정·운영하는 등 기존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적용토록 했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는 지역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대학 학과 개편, 교육과정 개발 등이 가능해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지역대학에서 성장하고 이러한 인재가 지역 소재 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혁신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동용 의원은“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소멸 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혁신동력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인재·자원 집약체인 대학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산업 인재육성-지역대학 경쟁력 제고-지역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