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사용료‘최대 12배 차이’
전남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사용료‘최대 12배 차이’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10.23 16:03
  • 호수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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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권한에 감면율도 제각각
김길용“사용료 천차만별”지적
조례 개정·공동예산 마련‘제안’
광양은 대체로 요금 수준‘비슷’

김길용 전남도의회 도의원이 도내 각 초중고에서 개방하는 학교 체육시설 사용 요금이 천차만별이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장 결정권 행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거나,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라남도와 공동예산을 마련해 각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과 학교장 행정 부담을 줄일 것을 제언했다.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은“조례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사용료 징수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초중고 체육관·운동장 사용허가 내역’을 받고 지난 16일 제347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에 나섰다. 자료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체육시설 사용이 중단됨을 감안해 2019년분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동문회 등 동일행사로 시설을 4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 순천 A고는 감면율 80%를 적용해 징수액이 하루 2만원, 고흥 A초등학교는 추가비용을 포함해 20만원을 징수하는 등 10배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동일종목에 대한 시설 사용료도 큰 차이를 보였다. 축구의 경우 신안 A고는 운동장 1일 사용료가 1만9924원, 해남 A중은 12만원으로 최대 6배 차이다.

또한 여수 A초등학교는 체육관 1일 사용료가 배구클럽은 4369원, 배드민턴클럽은 5만원으로 동일학교에서 종목별로 징수하는 사용료도 최대 12배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광양 지역은 대체로 1일 1회 기준 5만원에서 10만원 선으로 타 도시에 비해 대체로 비슷한 사용료 분포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한 회차·장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편차는 있었다.

더불어 연중 사용의 경우 감면율에 따라 실제 징수한 금액의 차이도 있었다. 감면율은 적게는 6%, 많게는 88%로 확인됐다.

이처럼 편차가 심한 이유는 도내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료 징수가‘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와‘전라남도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을 따르고 있지만, 위임사무에 따라 각 학교장이 개방여부 및 사용료, 추가비용 징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천차만별인 사용료 징수제도를 개선해 도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해야 한다”며“사용료가 제각각인 이유로 학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생활체육동호인들은 해마다 장기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학교장에 따라 수십 배 차이의 사용료가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체육클럽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전남 생활체육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