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한, 작은 위로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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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 기자
  • 승인 2020.12.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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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양농협, 전체 조합원 ‘물품교환권’ 지급
조합원 2851명, 1인당 6만원 ‘1억8000만원’

동광양농협(조합장 이명기)가 전체 조합원 2851명에게 물품교환권(6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물품교환권은 지난 10월 예정됐던 조합원 어울림 한마당축제가 코로나19로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동광양농협 어울림 한마당축제는 한해 농사로 수고한 농업인조합원들의 풍년농사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치러져 왔다.

동광양농협은 이번 어울림 한마당축제를 취소하고, 행사비를 전체조합원(2020년 11월 23일 현재 2851명)에게 물품교환권 1억8000만원(조합원당 6만원)을 발행해 지급키로 결정했다. 

교환권은 영농회 관할 지점 담당자와 영농회장을 통해 지난달 30일에 전달됐으며 동광양농협 하나로마트 전 영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동광양농협 측은 물품교환권은 이달 31일까지 전액 사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명기 조합장은 “이번 물품교환권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의 지속적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조합원들의 몸과 마음이 위로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무쪼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소중한 조합원 한분 한분의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환권을 받은 한 조합원은 “올해는 화합한마당 행사가 없어서 많이 서운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조합원을 챙겨주는 마음에 감사하다”며“필요한 곳에 잘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