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부동산 조치법 활용하세요”
경제청 “부동산 조치법 활용하세요”
  • 백건
  • 승인 2007.01.31 22:06
  • 호수 1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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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건 접수 처리…년말까지 한시운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현지방문 접수제와 민원방문 예약제를 실시해 현재 320건에 이르는 민원을 처리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실시중인 특별조치법은 95년 6월 30일 이전 이뤄진 매매나 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소유권이 양도(상속 포함)됐거나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에 대해 실제소유자에게  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관할지역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원거리 주민과 거동 불편자를 위한 ‘현지방문 접수제’와 ‘방문 예약제’ 등을 통해 특조법을 적극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320건을 접수 처리했으며 이 중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단계에 있는 여수 화양지구가 60%인 192건을 차지했고 이어 순천 신대지구가 20%인 64건 순이다.

이는 그동안 여수 화양지구 등 원거리 주민들이 직접 경제청까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확대한 결과다.

한편 경제청에서는 부동산 특조법 뿐 만아니라 지적, 토지, 건축, 환경 민원도 ‘현지방문 접수제’와 ‘민원방문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