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신고 운영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신고 운영
  • 김호 기자
  • 승인 2021.10.22 16:07
  • 호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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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까지, 안전신문고 앱 이용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불법 근절

광양시가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개월간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 접수와 기간 중 광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륜차 불법행위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위반내용이 담긴 사진과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첨부하고 날짜와 장소를 입력한 후 신고하면 된다.

시는 단속대상인 번호판 가림·훼손, 불법 구조변경, 신호 위반과 보호장구 미착용 이륜차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양균 교통과장은“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이륜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며“이륜차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륜차 관련 불법행위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