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폭발 화재사고 여수산단 이일산업 원․하청 대표 입건 
'3명 사망' 폭발 화재사고 여수산단 이일산업 원․하청 대표 입건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12.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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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 적용
여수산단 공장 폭발 화재사고 현장.(여수시 제공)
여수산단 공장 폭발 화재사고 현장.(여수시 제공)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폭발·화재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내 이일산업(주) 원·하청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은 지난 13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이일산업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합동으로 면밀한 재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노도청은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사업장에서 가연물 제거, 산소 및 발생가능한 점화원 차단 등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일산업(주)는 2004년에도 이번 폭발․화재사고와 유사한 인화성액체의 유증기 폭발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2017년에는 화재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 지역 내 화학물질 다량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이번 사고사례를 즉시 전파하고 연말까지 위험작업에 대한 긴급점검을 지시했다"며 "아울러 향후 안전조치 미비로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사법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시37분께 전남 여수시 주삼동 국가산단 내에 이일산업(주)에서 폭발과 화재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3명이 크게 다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