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원'...광양시 세번째 재난생활비 지급(종합)
'1인당 30만원'...광양시 세번째 재난생활비 지급(종합)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1.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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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추경 승인받아 설 이전 지급 시작
1월 1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광양시민 대상
외국인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포함
광양사랑상품권 25만원. 온누리상품권 5만원
신속한 신청위해 찾아가는 민원창구 개설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발표하는 정현복 광양시장.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발표하는 정현복 광양시장.

 

전남 광양시가 설 이전에 모든 시민에게 제3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10일 비대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설 이전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어렵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을 보태기 위해 2020년 4월 전남 최초로 1차 긴급재난생활비를 20만원씩 지급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도 모든 시민들에게 2차 긴급재난생활비를 1인당 25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모두에게 2차례 신속하게 재난생활비를 지급한 결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지역내 소비가 촉진되어 실물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했다.

정 시장은 "이후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1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하여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의회와 협의해 올해도 모든 광양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460억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0일 오후 6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외국인, 영주권자 등이며,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개회되는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을 승인 받아 1월 25일부터  2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전입자는 6월30일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할 경우 7월 1일부터 지급한다. 최근 광양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확정되지 않은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사실을 SNS에 올려 지역에서 논란이 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급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광양사랑상품권카드 25만원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5만원으로 지급한다.

이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잘한 결과 부채가 거의 없어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광양시의 설명이다.

시는 긴급재난생활비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혼잡을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요일별 신청제를 시행한다. 광양읍, 중마동과 광영동, 금호동 등 인구밀접 지역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자연마을은 마을회관에 본청 직원 900여명을 배치해 '찾아가는 민원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이번에 지급될 3차 긴급재난생활비가 시민 여러분의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를 주었으면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