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가스 불법사용
수소가스 불법사용
  • 광양신문
  • 승인 2006.10.20 16:40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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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벌룬 폭발 ‘예견된 인재(人災)
법 규정, 헬륨가스만 사용하도록 제한

지난 22일 광양경찰서 중마지구대 자율연합방범대 체육행사에 사용됐던 애드벌룬이 폭발해 초등학생 3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가 난 애드벌룬은 현행법상 금지된 수소성분(H)을 사용해 불법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옥외에 설치하는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말썽이 일고 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오후 6시 15분께 중동 임시운동장에서 광양 중앙초교 4학년 이모군(11)과 3학년 서모군(10) 등 초등생 3명이 애드벌룬 안에 든 가스를 마시려다 애드벌룬이 갑자기 폭발하는 바람에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현재 순천 성가를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지름 1.5m가량의 이 소형 애드벌룬은 지난 22일 광양경찰서 중마지구대 자율연합방범대 체육행사에 사용됐던 것으로, 학생들은 행사 이튿날 땅에 떨어진 애드벌룬을 보고 호기심에 구멍을 내 가스를 마시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애드벌룬이 불법 제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은 2001년 11월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애드벌룬 제작시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신 폭발하지도, 불에 타지도 않는 비활성 기체인 '헬륨(He)'만을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업자들이 수소 가격이 헬륨의 10분의 1 수준인 점을 악용, 수소를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애드벌룬 시공업자는 "당국이 수소사용자에 대해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소위 '일감'이 부족한 중소도시에서는 아직도 위험천만한 수소가스가 종종 주입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헬륨가스로 착각, 애드벌룬 꼭지를 열거나 구멍을 낼 경우 스파크가 생겨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행사 주최측 관계자는 "지난해 쓰고 남은 애드벌룬에 수소가스를 직접 주입해 사용했다"며 "수소 사용이 금지된 사실은 미처 몰랐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학생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주최측과 협찬사 관계자들을 불러 애드벌룬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수영 기자/gwangyangnews.com
 
입력 : 2005년 0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