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광영동분회, “공원관리사무소 사용요청”
지체장애인 광영동분회, “공원관리사무소 사용요청”
  • 광양신문
  • 승인 2006.10.21 10:42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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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관리요원과 공익요원 상주 여유 없다”
광영동 근린공원 관리사무소를 두고 광양시지체장애인협회 광영동분회(회장 홍천수)와 광양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광영근린공원 사무실은 1층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2평 남짓 관리사무소가 있으며 2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를 광영동분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 시에 건의했다.

광영동분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과 화장실의 문턱이 높아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은 물론 지팡이 짚고 있는 사람마저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회원들의 회비로 매월 15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광영동분회 회원들은 세들어 살고 있는 처지에 함부로 개보수를 할 형편도 못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곳은 특히 휠체어,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의 경우 사무실에 들어가려면 두명 이상이 옆에서 보조를 해야 할 처지다.

현재 근린공원 관리사무소 규모는 2평 남짓이며 각종 기자재가 쌓여있고 공익요원들이 옷갈아 입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2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광영동분회원들이 이곳을 원하는 이유는 화장실 이용의 편리함때문이다.

문턱이 없어 장애인들도 손쉽게 다녀갈 수 있어서 휠체어, 전동차 타는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수월하다는 입장이다.
회원들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화장실 청소는 물론 시설관리까지 하겠다며 사용허가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홍천수 지회장은 “근린공원 잔디는 누군가 불을 피워 곳곳에 불탄 흔적과 나무가 훼손되어 있다”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또한 “밤만 되면 이곳이 청소년 탈선과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우리가 수시로 관리하면 청소년 탈선에 대해서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지회장은 “2층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현재 1층 관리사무소에는 자재를 쌓아놓고 있다.

이것을 다른 곳에 치우고 시에서 조금만 배려를 해준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장애인들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광영동분회원들은 이 문제를 시에서 적극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사무실이 정 안된다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립식 건물이라도 설치해 처우를 개선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영동분회의 입장과는 달리 시는 현재로서는 사용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광양시는 “근린공원 사무실은 근린공원을 비롯해 월광어린이공원 등 5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출물”이라며 사용불가의 입장을 나타냈다.

시는 이어 “관리원과 공익요원이 상주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휴식과 공원관리를 위한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무실 사용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광영동 분회는 등록된 지체장애인인 430명, 미등록 장애인 140명 등 570명의 장애인이 있다.
이중 휠체어와 전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30명 가량 된다.           
 
입력 : 2005년 12월 22일 16:53:19 / 수정 : 2005년 12월 22일 16: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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