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동측 배후부지 건설에 따른 소음 진동 피해 호소
광양항 동측 배후부지 건설에 따른 소음 진동 피해 호소
  • 박주식
  • 승인 2008.01.17 09:30
  • 호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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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길동 벌등마을 주민, 관계기관에 진정서 제출
 
광양항 동측 배후부지 건설현장 부근 황길동 벌등마을 주민들이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송아지 등 가축들의 폐사피해가 잇따르는 등 여러 피해를 입고 있다며 여수해수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시공사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6일 벌등마을 주민에 따르면 GS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광양항 동측 배후부지 조성공사 현장과 불과 300~400m 거리에 인접하고 있는 황길동 벌등마을 10여 가구 주민들은 하루에도 수 십대의 트럭이 드나들면서 소음과 먼지를 일으켜 각종 생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시작된 파일 항타 작업에 따른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송아지5~6마리가 사산 또는 유산 됐으며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때문에 배추 등 농작물과  재배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마을주민 중 호흡기 질환자가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시공업체와 시행기관에 수차례 불편을 호소하고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시공사측은 민원제기 때만 살수차를 잠시 운행할 뿐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해 결국 파일작업등으로 인한 소음공해와 작업차량으로 인한 분진공해 피해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벌등마을 서병윤 통장은 “그동안 대기업이 시행하는 국책사업이었기에 주민 민원 제기 때 마다 알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하겠다는 말만 믿고 참아 왔다”며 “그러나 시공사는 2년이 넘도록 최소한의 방진시설인 차단막조차 시설치 않고 공사를 해오는 등 언제나 말 뿐 이었다”고 분개했다.

서 통장은 “이번 진정서 제출은 최후통첩으로 이후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더 이상의 공사가 진행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공처인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량작업 등이 진행될 때엔 파일 항타로 소음 진동이 발생했으나 이후 공사는 소음진동이 발생할 공정이 없다”며 “더 이상 벌등마을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선 시공사측이 보험 사정을 의뢰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 질 것” 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시작된 광양항 동측 2단계2 배후부지조성공사는 오는 8월 공사가 완료되며 현재 7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