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잔디구장 개방제한
천연잔디구장 개방제한
  • 광양신문
  • 승인 2006.10.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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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공설운동장 잔디구장과 중동 근린공원내 천연잔디구장을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하고현상(잔디생육정지 및 고사현상)과 잦은 병해로 잔디 훼손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천연 잔디구장 개방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개방제한으로 인한 잔디 보호로 가을철 시민들에게 양질의 잔디구장을 제공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잔디구장 개방제한은 광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제6조(개방제한)의 규정에 의거 지난 26일부터 8월말까지 37일간 사용을 제한한다. 문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운영팀 (797-2531)
 
입력 : 2005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