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아파트 1376세대 매입된다
창덕아파트 1376세대 매입된다
  • 이수영
  • 승인 2009.02.04 18:56
  • 호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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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지역본부, 경매 매입 실시

창덕아파트 1단지 479세대와 2단지 897세대가 매입된다.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3일 올해 광주ㆍ전남지역 부도임대주택 2587가구 중 창덕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주공 지역본부는 지난해 광주 932가구, 전남 866가구 등 1789가구를 매입한데 이어 올해도 광주 466가구, 전남 2121가구 등 2587가구에 대한 경매 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도임대주택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요조사후 매입계획 수립, 임차인의 매입요청, 매입대상주택 지정ㆍ고시, 경매 매입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달 현재 매입대상 주택으로 광주 1400가구, 전남 2987가구 등 모두 4387가구가 지정ㆍ고시돼있다.
이에따라 주공은 광주 광산구 도산동 금강2차 183가구, 삼라미주 211가구, 순천 조곡동 금강 메트로빌 715가구, 광양시 창덕1단지 479, 창덕2단지 897가구 등 2587가구에 대해 경매를 통해 매입한다.

이를 통해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거나, 대한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3년간 종전 임대조건과 비교해 임차인이 선택)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임대사업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ㆍ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차인은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주민등록을 옮기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