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22일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전 모(36)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21일 오후 3시쯤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자신의 집에서 이웃에 사는 김 모(47) 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로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친 김 씨는 순천 성가롤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3일 전부터 계속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날 김 씨에게 쉬겠다며 집에 가줄 것을 요구했으나 가지 않고 욕설을 한 데 화가 나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전 씨는 사건 직후 자신이 직접 신고,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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