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SNC부도 교훈 삼아야
(주)SNC부도 교훈 삼아야
  • 광양뉴스
  • 승인 2009.07.23 09:19
  • 호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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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NC가 전남도에 낸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취소 취소청구가 지난 20일 청구가 이유 없음에 따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주)SNC사업 부지에 들어설 (주)포스틸의 입주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포스틸은 오는 2010년까지 총 300억 원을 들여 태인동 광양국가산단 내 10만6914㎡ 부지에 후판을 용단·열처리하는 ‘광양 용단공장’을 건립해 내년 7월 첫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주)SNC 채권자와 용지매수 협의와 함께, 다음 주 중 실시설계에 이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12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주)SNC는 부도 처리 됐지만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돼 산단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면엔 상당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주)SNC의 입주를 당연시하고 체결했던 갖가지 약속들이 회사 부도로 피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시와 연관 짓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부도가 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주)SNC에 투자를 해도 되냐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기존 사업자가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며 투자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SNC 부도로 개인업자들의 피해액은 함바집과 설계, 납품관련 등 밝혀진 피해액만도 16억 원에 이른다. 안타까운 일이다. 시에 남아있던 1억 6천만 원의 예치공사비 잔액마저도 채권자들에 압류가 집행된 상황으로 피해를 구제할 방법마저 쉽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부도날 업체에 왜 사업권을 줬냐고 책망하는 것은 억지다. 개인 간 거래는 스스로의 판단이 우선이며 책임 또한 스스로 가져가야한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계속해서 미련을 가지고 사업 참여를 회유해 계속해서 피해자를 만들어 가선 안 된다. 더 이상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자제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