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열람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열람
  • 이성훈
  • 승인 2009.08.11 08:40
  • 호수 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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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민원지적과 지가조사실에서

광양시는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민원지적과 지가조사실에서 방문 및 전화(797-2689, 797-2767)로 토지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 토지특성을 열람하고 조사된 토지특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된 의견은 공적장부에 의한 토지용도 및 현장 재조사를 통해 부적정한 토지 특성 및 착오사항 등을 중점 검토하여 지가산정에 반영한다. 

2009.7.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열람 대상 토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로 광양시의 지가를 대표하는 2550필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하여 8월 7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다. 시는 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실시 한 후 9월 7일부터 9월 28일 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