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광양읍사무소, 근대문화유산 ‘등록’
옛 광양읍사무소, 근대문화유산 ‘등록’
  • 최인철
  • 승인 2009.08.12 21:43
  • 호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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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문화벨트사업 탄력…논란 종식

옛 광양읍사무소가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전시관 등 활용계획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6일 철거와 보존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옛 광양읍사무소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조건부 지정 등록됐다.

시에 따르면 이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근대문화유산 등록심의를 벌여 옛 광양읍사무소에 대해 2층 증축부분에 입주토록 계획된 광양문화원의 부설연구실과 자료실을 제3의 장소로 옮길 경우 철거, 원형 복원한다는 조건으로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한달간 문화재등록 예고기간을 거쳐 옛 광양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한 뒤 1층은 문화원으로, 2층은 향토문화연구소와 부설 자료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화엽 문화담당은 “문화재청이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승인함에 따라 옛 읍사무소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논란을 종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옛 읍사무소를 역사문화관으로 조성하는 것을 필두로 산림자원 박물관, 장도 전수관, 체육공원 등을 조성시키고 이들을 연계시켜 문화벨트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사람이 찾아오는 도심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양읍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주기반 확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옛 읍사무소는 근대양식 건물로 평가받고 있다. 1913년 광양군청이 세워지기 전 광양현 육방(六房)이 집무했던 작청(作廳)이 있었던 자리로 1942년 현 건축물이 건립됐다.

1951년 6ㆍ25전쟁으로 지붕이 소실 보수됐으나 이후 보수작업을 통해 최근까지 읍사무소로 활용돼  온 광양지역의 행정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문화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