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피해보상 책임선박 확대
유류오염 피해보상 책임선박 확대
  • 최인철
  • 승인 2009.08.17 16:34
  • 호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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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광양선박(주) 등 우리지역 선박도 새롭게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17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 및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선박(주)와 △GS칼텍스(주) △(주)호남, (유)삼경 △(주)대한해개발 등 해운선사 5개 업체와 △코스코 에너지(주) △(유)흥진유화,월드에너지(주) △(주)선일탱크터미널 △서해 여수지점 △진영유업 △(주)덕신 등 유류저장용 부선 7개 업체가 새롭게 손해배상 보험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여수항만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선박의 연료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뿐만 아니라,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오염사고 발생 시 사고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만일 해당 기간까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운항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