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복구비 119억원 추가 지원
항구복구비 119억원 추가 지원
  • 이성훈
  • 승인 2009.08.19 22:06
  • 호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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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지구ㆍ상습 침수구역에 각각 사용

지난달 15~16일 평균 283mm의 집중 강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광양시의 피해 복구액으로 285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광양시 호우 피해 복구계획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16억원을 포함한 국비 163억원, 지방비는 122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번에 재해 상습지구에 대한 항구적 복구를 건의하면서 중앙 피해조사단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 항구복구비 119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에 항구복구 대상으로 선정된 섬진강 인근 지역인 진월면 망덕리는 산사태로 인해 상가 7동, 창고 1동이 파손돼 1억5천만 원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곳은 매년 장마철에 비탈면이 유실되고 붕괴사고가 잦아 인명사고와 재산피해가 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이 필요해 국비 복구비 75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또 수어댐 하류에 위치한 진상면 섬거리 신시마을 일원은 수어천 범람으로 주택이 침수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액이 1억8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곳 역시 호우 때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택과 재래시장이 침수피해를 완전 해소하는 재정비사업비에 예산 4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시는 이번 국비 지원에 대해 △집중호우 이전인 지난 7월 13일에 완벽한 재난종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점 △재해피해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항구적인 처방을 내리는 광양시 재해대책의 방침 △국비를 지원받는 데 있어서 관계 공무원의 열성적인 노력이 삼박자로 맞아 떨어져 이루어진 성과로 풀이되고 있다.

광양시는 이번 피해지역을 항구적으로 복구해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인 재난안전관리과장은 “147건의 피해 지역에 대해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한편 재해복구 TF팀을 구성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 받은 285억 원 중 항구 복구비 11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번에 피해를 입은 시설에 사용할 방침이다. 우리 지역은 이번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145개소에 103억 원, 사유시설 2억 500만 원 정도 피해를 입었다.

광양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돼 이재민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과 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국세 납부기간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의 세금이 감면되며, 재해로 가옥이 파손돼 건축물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한편 농어민과 중소기업에는 수해복구 융자금이 저리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