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투여 숨진 30대 여성 '감염여부 주목'
타미플루 투여 숨진 30대 여성 '감염여부 주목'
  • 최인철
  • 승인 2009.09.18 17:34
  • 호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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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타미플루 부작용도 아니다 밝혀

발열증상을 보이던 30대 여성이 신종 플루 예방차원에서 타미플루를 투약 받았으나 숨졌다. 보건당국은 이번 사망사건이 신종 플루 감염됐거나 타미플루 부작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A(33) 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경 발열증상으로 모 병원에서 찾았다. A 씨는 이날 간염으로 진단받고 해열제 및 수액제 투여 후 열이 내리자 자택으로 돌아갔으나 10일 새벽 4시경 다시 고열로 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당시 혈액검사결과 간 기능 수치가 너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병원측이 입원을 권유하자 같은 날 오전 9시40분경 입원했고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를 예방 목적으로 투여했으나 호전되지 않자 가족들의 요구로 순천 모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같은 날 밤 11시56분경 심한 구토와 오한, 전신무력증 증세를 보였고 하루 뒤인 11일 오후 12시 15분 일반병실(620호실) 옮겼으나 다시 오후 3시경 경련, 발작 등 불안정 증세를 보여 바륨 투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더 이상 맥박이 뛰지 않았고 병원측이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으나 오후 4시 33분경 끝내 사망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숨진 A 씨가 9일 처음 병원에 갔을 때 간염검사결과 간 기능수치(GOT)가 121이었으나 다음날 333으로 급격히 상승(정상치 8-40)했고 간기능이상과 급성인후편도염(APT), 급성위염(Acute Gastritis)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 모 병원측은 “A 씨를 간기능수치상 급성바이러스성간염을 의심하고 진찰 하던 중 사망했고 돌연심장마비”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역학조사관이 현지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흉부 X선은 정상이었으나 간에 이상소견이 있었다”며 “광양시와 보건소는 이번 사망사례를 타미플루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나 신종 플루 감염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