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광양상의가 순천광양상의에서 독립해 설립될 경우 광양시에는 2개의 상의가 존재하게 되고, 이는 하나의 관할 구역 안에 둘 이상의 상의가 병존할 수 없다는 상의법 규정에 어긋나는 만큼 광양상의 설립을 승인한 전남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관할 구역과 관련한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참석과 참석 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은 다음 인가권자인 전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도지사가 의원 총회 결의도 없이 직권으로 인가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항소 기각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광양상의 측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15일 광양상의 설립을 공식 인가했으나 순천·광양상의는 “하나의 관할구역에 두 개의 상의를 중복으로 설립하도록 인가한 것은 상의제도와 상의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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