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화된 학교체벌, 금지되어야 한다
일상화된 학교체벌, 금지되어야 한다
  • 광양뉴스
  • 승인 2009.12.31 09:48
  • 호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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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초 우리지회로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그 학부모는 격분을 못 이겨 울먹였다. 아이가 수학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하게 맞았고 3일째 학교를 쉬고 있다고 했다.
선생님의 체벌은 상습적이었으며 선생님이 던진 책에 맞아 눈 밑에 상처가 난 아이도 있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은 지각을 해도 맞고, 준비물을 못 챙겨도 맞고, 숙제를 못해도 맞고, 성적이 떨어져서 맞고, 급식 줄 비뚤게 섰다고 맞는단다. 아이들의 학교생활은 온통 맞는 일 뿐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다. 교실을 떠나면 그냥 어른이 아이를 때리는 폭력이며 아동학대다. 범죄행위인 것이다. 우리사회어디에서도 신체의 구타를 법적으로 관행적으로 허용하는 곳은 없다.
죄를 진 범법자에게도, 군기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대에서도 어떤 종류의 폭력도 금지한다. 그러나 유일하게 교육을 행하는 학교, 그곳에서는 신체적 구타와  모욕적인 폭언을 허용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학교는 변하지 않는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곳 중 하나다.지금까지 우리의 교육방식은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 졌으며 학생들은 교육의 의미보다 관리의 대상으로 이해되었다.
복종을 전제로 한 군사문화, 일제식민지 교육이 그대로 답습된 형태다.  어떤것이 올바른 교육방법인지 고민하지 않는다. 설득도 대화도 타협도 없다.
타협이란 교권에 대한 위협이며 교권의 실추라 단정한다. 일방적으로 잘못했으니 하지마라.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겠다. 협박당하고 매를 맞는다. 이유 없이 맞는 경우도 있다. 작은 사회인 학교 안에서 아이들은 체벌을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배운다. 이러한 학교체벌은 우리 사회의 폭력문화를 합리화하고 조장하는 행위이다.
또한 체벌은 표준화되고 순종적인 아이만을 길러내고자 한다. 이것이 과연 옳은 교육인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잘못했으니까 때렸겠지. 맞을 짓을 했겠지. 혹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맞았겠어.”우리는 말한다. 아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 아이들은 맞을 이유가 없다. 교육을 위한 사랑의 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세계는 체벌을 범죄행위로 인식한다. 유엔은 학교체벌을 반드시 없어져야할 악습이며 범죄행위로 단정하고 체벌퇴치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교체벌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하며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부는 체벌이 없으면 학교가 난장판이 되고 교권이 땅에 떨어진다며 체벌을 불가피한 교육적 행위로 이해한다.
교사의 체벌에 감사는커녕 모멸감과 적대감만 존재한다. 또 다수의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맞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흔히 교사들은 교사의 권위를 내세운 체벌로 아이들을 당장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체벌과 모욕적인 폭언은 규율의 강화와 본보기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집단을 손쉽게 통제하는 폭력적 수단이지 결코, 교육이라 할 수 없다. 체벌의 효과는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지도가 아니다. 마음속에 더 큰 분노와 불신을 일으키며 나중에 더 강한 일탈행동을 예고한다.
어떤 체벌도 그것은 교사의 자기합리화일 뿐 정당화 시킬 수 없다. 묵묵히 교육일선에서 헌신하는 선생님이 더 많다.
 하지만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오늘 하루도 맞지 않고 마음에 상처 없이 무사히 귀가하기를 기원하며 마음조리는 학부모들이 있는 한 우리의 교육현실은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회 상담사례에서 보더라도 교사체벌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은 교사를 두둔하고 사건을 은폐하며 축소로 일관한다. 잘못된 체벌로 학교도 교사도 교육청도 권위를 상실하고 불신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루빨리 체벌 없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교사는 물론 학교 스스로 앞장서야 하며 지자체는 학교와 연계된 사회지원체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등한시해온 학생인권교육이 절실하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아이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관료, 학교장, 교사, 학부모 모두 비폭력적이며 가장 교육적인 대안 모색에 힘써야 한다.

박영실  참학청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