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코너
◈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가요?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어깨띠 등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는데 일부 장소에서는 배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 지하철역 구내·선박·여객자동차(관광버스 등)·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 최근 각 정당마다 경선을 하고 있는데 당내경선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선거사무소가 아닌 거리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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