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꼭 가르칩시다”
“이것만은 꼭 가르칩시다”
  • 지정운
  • 승인 2010.07.12 09:19
  • 호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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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희 광양여성상담소장의 아동 대상 범죄 예방법
“아동 유괴 등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꼭 가르쳐야 합니다.”
연일 들려오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 소식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광양여성상담소 노성희 소장이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몇 가지를 제시했다.

노 소장은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사법기관에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나 가정에서의 철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낯선 사람이 다가와 ‘아빠(엄마) 친구인데 놀이공원에서 아빠(엄마)가 기다리니 아저씨(아줌마)랑 가자’라든가 ‘엄마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으니 빨리 가보자’ 등의 말을 할 때, ‘집이 같은 방향이니 차에 태워다 준다’는 말에 따라가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다음은 노 소장이 밝히는 어린이 유괴나 미아 방지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이다.

미아 방지를 위해=아이에게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 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친다. 단순히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는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평소 아주 익숙해 지도록 반복해서 연습시켜 주도록 해야 한다.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 숙달=실종 아동 발생 상황을 아이와 함께 연출하고 연극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쇼핑몰이나 공원에서 길을 잃을 경우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주위 어른들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아이가 전화를 할 수 있다면 공중전화 등으로 전화하고 182나 112에 신고하도록 가르친다.

밖에 나갈 때=누구랑 어디에 가는 지 꼭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이야기하도록 가르친다. 특히 아이가 잠시 놀러나갈 때도 반드시 어디서, 누구랑, 언제까지 놀 것인지 알리고 나가도록 한다.

목걸이, 팔찌, 이름표 등 인식표의 활용=이 방법은 아이가 말을 잘 하지 못할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락처가 적힌 목걸이, 팔찌, 이름표 등 인식표를 항상 착용시키도록 하는데, 다만 유괴 등의 방지를 위해 인식표가 바깥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

자녀에 관한 정보를 알아 둔다=자녀의 키와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특징, 버릇 등 상세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은 실종아동 예방 및 발생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자녀사진 찍어두기=성장이 빠른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어두는 습관도 중요하다. 너무 오래된 사진은 찾기에 도움을 줄 수 없다.

한편, 노 소장은 “물론 이같은 민간 부문에서의 교육과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아동 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와 관계 당국에 있다” 며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과 법제도 확충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