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수당 1만원 증액
참전유공자 수당 1만원 증액
  • 박주식
  • 승인 2010.11.08 09:12
  • 호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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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안 8건, 일반안 6건 의결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이 1만원 증액한 3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5만원을 증액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도 3만원으로 상향되며, 현재는 지급하고 있지 않는 사망위로금 20만원도 앞으로는 지급된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5일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또 상임위 의결을 거친 조례안 8건, 일반안 6건에 대해 원안 또는 수정안대로 함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내용을 보면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이 남해안 선벨트사업 추진관련 협의회의 명칭, 협의회 위원구성사항, 특별회원 위촉규정 신설, 협의사항 일부추가 등이 개정됐다.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커뮤니티센터의 위탁 또는 임대기간을, 현재 3년에서 1회 2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점업체들의 민원사항인 공공요금 부과방법을 면적기준에서 계측기 사용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영장 강습료 규정의 신설과 목욕탕 이용료를 시중요금에 맞추어 5백 원을 인상토록 했다. 장애인종합복지관내 직업재활프로그램실 확충을 위해 현재의 복지관 내에 시비 1억3천5백만원을 투입 40평 규모의 직업재활시설을 증설하도록 했다.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은 광양항 투자유치 및 수출입 물동량 증대와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반 산업용 및 건설용 원부자재의 안정적 수급과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광양시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광양시노사정협의회’ 를 ‘민’을 포함한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해 고용문제와 노사관계를 아우르는 통합 협의체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위치 선정에 있어서 민원발생과 국비 반납이 불가피 하다는 사유를 들어 이용자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 위치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추후 공공시설의 위치 선정에 있어서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확행하여 적합한 장소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