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듣지도 배우지도 않아”
학생인권조례 “듣지도 배우지도 않아”
  • 지정운
  • 승인 2010.11.15 09:55
  • 호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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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지역 중ㆍ고교생 10명 중 9명

광양 관내 중ㆍ고등학생들 10명중 9명 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응답해 사회나 학교 내에서 인권에 관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양교육연대는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파악을 위해 최근 광양 지역 중ㆍ고교생 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중학생의 경우 92.2%와 고등학생 85.95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학습부진과 폭력, 가정위기, 비행일탈, 적성, 진로 등 상담의 경우도 중학생의 65.9%, 특히 고등학교는 응답자의 97.5%가 상담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해 전문 상담교사 배치를 통한 적극적인 상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연대는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특히 학교에서 인권에 관련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웅변한다고 밝혔다.
이를 대변하듯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중학생 82.8%와 고등학생 94.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 내 체벌 관련 질문에서 중학생의 62%와 고등학생의 65.2%가 필요없다고 응답한 반면 필요하다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꽤 높게 나와 교육적 체벌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발규제의 경우 예상대로 중학생의 87.5%와 고등학생의 91.2%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학생들이 자신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반감을 표현했다.

학교 내에서 성적 발언이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낀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학생 14.4%와 고등학생 19.7%가 ‘있다’고 밝혀 예방 교육 강화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에 충분히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학생의 57.9%와 고등학생 79.6%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밝혀 학교 내에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는 학생이 많은 것을 증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학교나 사회가 무책임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학교와 사회가 배움과 돌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학생들의 자치활동도 중학생의 62.2%와 고등학생 94.7%가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같은 맥락의 질문인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중학생 73.7%, 고교생 95%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광양교육연대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조례 제정이 관료 중심의 권위적인 학교 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건강한 민주 시민을 키우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