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
영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
  • 박주식
  • 승인 2010.12.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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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광양읍권, 중마동권, 광영ㆍ태인동권의 밤샘주차 민원발생 상습지역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해 영업용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영업용차량의 차고지 이용 의무제도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 무질서한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예방 및 소음공해를 억제해 시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차량의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어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밤샘주차 상습지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한편 관내 운수업체에 차고지를 이용한 주차질서 확립 협조를 요청하는 등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