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면허 시험’ 이제 광양에서 보세요.
‘조정면허 시험’ 이제 광양에서 보세요.
  • 홍도경
  • 승인 2011.04.11 09:57
  • 호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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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광양파출소 출장 필기시험 실시
지난 3월 24일 광양파출소 방제비축기지에서 실시된 출장시험 모습

그 동안 여수를 방문해 실시해야 했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필기에 한해 광양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우리지역 조종면허응시생이 시험을 보기위해 여수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하기 위해 여수해양경찰서 광양파출소는 지난달 24일 방제비축기지 교육실에서 4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집행했다.
박효수 광양파출소장은 “우리지역에도 수상레저 활동자가 많이 늘었다”며 “20명이상의 신청자가 모이면 계속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급속하게 늘어나는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조종면허 제도를 2000년부터 도입했다. 5마력 이상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력수상레저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무면허로 레저기구를 운전하면 수상레저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는 만큼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서라면 꼭 수상레저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