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상레저 활동 규제완화
해경, 수상레저 활동 규제완화
  • 홍도경
  • 승인 2011.05.09 09:30
  • 호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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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광양파출소(소장 박효수)는 금년 초부터 국민규제완화와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10월 4일) 수상레저활동 과태료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 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 △고시로 지정된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근거를 시행령에서 규정 △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 선박법에 의해 등록해 오던 20톤미만 선내기·선내외기 모터보트를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기구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