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동부농협장선거 과열 '엄단'
선관위, 동부농협장선거 과열 '엄단'
  • 지정운
  • 승인 2011.05.22 17:49
  • 호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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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비방 신고자 포상금 최고 1천만원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남)가 관내 조합장선거에서 반복ㆍ고착되는 우편물, 인쇄물 살포에 의한 후보자 비방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1천만원을 내 걸었다. 또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옥곡ㆍ진월면에 현수막을 각 10매씩 총 20매를 게시했다.

광양시선관위는 이와 함께 오는 28일 광양동부농업협동조합장 선거일이 가까워지자 후보자를 비방하는 불법 인쇄물이 배부되는 등 위법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선거일까지 위법행위 특별단속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대상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유인물,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유권자인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올바른 후보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발본색원하여 관련자를 법에 따라 엄벌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5월 11일 이후로 인쇄물을 이용한 비방행위 등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광양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위반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과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