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세자에 경품 지급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경품 지급
  • 박주식
  • 승인 2011.07.25 09:55
  • 호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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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납부자 중 58명에게 상품권


광양시는 지난 20일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세자 중 올해 6월에 부과한 1기분 자동차세를 납기인 6월 말까지 자진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추첨해 경품을 지급했다. 성실납세자 추첨은 행안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이뤄졌으며, 중마동 김현희 씨 외 57명이 지방세 성실납부자로 선정돼 광양사랑상품권(5만원~10만원)을 받는 행운을 안았다.

이번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에는 종이 고지서에 의한 현금 납부자는 물론 신용카드와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자, 연초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납세자도 포함됐다.

시는 선정된 자동차세 성실납부자에게 경품 당첨을 축하하는 인사와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안내, 광양사랑상품권 사용 요령 등을 담은 광양시장의 서한과 함께 해당 경품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납세자와 지방세 체납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세정에 납세의무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흡하지만 자진 납세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간 4번 실시하는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경품 지급은 지역사회에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지방 세수 확충을 목적으로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시는 오는 8월과 10월에도 각각 7월 납기인 건축물ㆍ주택분 재산세와 9월 납기인 토지분 재산세를 납기 이내에 자진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전산 추첨해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