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도 없는 의제가 대외적으론 2개
하나도 없는 의제가 대외적으론 2개
  • 박주식
  • 승인 2011.09.14 09:44
  • 호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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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 21’ 꼭 필요한가? <중>


‘지방의제21’은 20세기 중반에 접어들어 각종 환경사건들이 계기가 되어 산업화와 개발정책에 대한 반성과 지구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태동됐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의제21(Agenda21)의 제28장에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방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담은 지방의제 21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이라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개념이 자리 잡게 됐다. 지방의제21은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생태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자 하는 문제의식과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각국의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합의를 통해 마련해 실천하도록 권고했다.
이로써 지방의제21은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의 지방정부들의 중요한 실천과제로 자리잡아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은 1990년대 들어 지구적인 차원으로 등장한 환경ㆍ생태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응이라는 외적 조건과 시민사회의 성장, 그리고 지방화로 인한 지방 자율성의 증대라는 내적 조건이 결합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도입ㆍ적용되기 시작했다.

2011년 8월 현재, 우리나라는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91%인 222개 지자체가 지방의제를 수립했으며, 219개 지자체가 추진기구를 설치,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방의제21은 자발적인 시민참여 전통의 확립과 민관협력을 통한 지방 협치 기반 조성하고 지구적 환경문제를 지방차원에서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 마련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일조했다는 긍정적 평가다.

그러나 한편으론 도입된 지 15년이 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심하고 일관된 점검과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가 미흡해 시ㆍ공간적으로 축적된 경험이 전파되는데 한계에 봉착해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방의제21에 대한 이해부족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취약 △추진기구의 지역사회 통합력 부족 등과 함께 시민사회 주도로 설립, 추진돼 옴으로써 역동성을 갖고 있지만 정책과 행정계획에까지 반영되는 경우가 부족해 정체상태를 보이는 지자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광양의 지방의제21은 1998년 푸른광양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푸른광양21은 민ㆍ산ㆍ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며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키 위해 노력했으나, 한편으론 지나치게 환경부분에만 치우쳐 활동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푸른광양21은 오래가질 못했다. 설립 7년만인 지난 2005년 제1회 섬진강대탐사 후 방만한 예산사용이 문제가 돼 자진해산했기 때문이다. 이때 푸른광양21은 조직만 해산했을 뿐 법인은 해산절차를 밟지 않아 아직껏 살아있는 상태다.

이후 광양지역 시민사회는 수차례 의제를 다시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시는 ‘푸른광양21’이 해산된 이후 광양시에 의제기능을 수행할 단체가 없어 정부의 각종 환경시책 평가시 불이익을 받은 등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지난해 ‘(사)그린스타트 광양21’ 법인 설립 시 정관에 의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제정했다.

이러다 보니 광양시에는 지방의제21이 실제론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론 ‘푸른광양21’과 ‘그린스타트광양21’이라는 2개의 지방의제21이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최근 다시 지방의제21 설립이 추진되자 푸른광양21과 그린스타트광양21의 정리와 관계정립을 먼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