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 지정운
  • 승인 2012.07.02 09:44
  • 호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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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약 30% 수준 운행
광양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택시 요금의 약 3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달 2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특별교통수단은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연중무휴로 운행한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당일 또는 7일~1일전에 예약 신청을 해야 하고, 이용대상은 1~3급(시각 4급)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임산부로서 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 등이 해당된다.

이용요금은 택시요금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광양시는 그동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만들었으며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지회장 주낙일)를 수탁자로 선정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그동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구축, 직원 모집 후 약 7일간의 시범운영을 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률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대를 구입했으며, 앞으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2대씩을 추가 구입, 총 8대를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