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도둑 근절’에 관심 갖자
‘전선 도둑 근절’에 관심 갖자
  • 광양뉴스
  • 승인 2012.07.09 09:34
  • 호수 47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이명철 한국전력 광양지사 배전운영팀장
우리나라의 전국 방방곡곡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으며, 전기는 국민생활에 단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하고 편리한 에너지이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전기는 전선이 없이는 공급할 수가 없으며 다양한 규격의 전선이 도시를 비롯한 산간벽지, 농어촌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도둑들이 연중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선도둑은 주로 해안가 및 후미진 곳, 또는 농촌의 한적한 도로변의 저압을 공급하는 전선에 집중되고 있다.

전선이 도난 되면 전선을 다시 시설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이 들고 전기를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농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는다.

이처럼 농민들에게 시름을 주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전선 도둑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생활 주변에서 늦은 밤 전주에 올라가거나 사전에 예고 없이 전선을 자르는 작업 등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신속한 주민 신고가 이루어 져야 하겠다.

한전에서는 도난우려 전선에 `전선도난 감지기’를 설치하고 인근의 경찰서, 지역자율방범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선 도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선도둑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고자에게는 피해금액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전선 절도범은 최고 10년, 장물 범에게 최고 7년의 징역형이 선고 되고 있다.

전선을 훔쳐 갈 경우,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특히 감전으로 생명을 앗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농어촌이나 산간벽지를 배회하는 차량이나 전선 도둑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즉시 인근 한전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한전에서는 야간에는 작업을 하지 않으며, 야간에 전주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전주 위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지체 없이 가까운 경찰서(112)나 한전(123)으로 연락하면 되고, 신고로 인한 범인 검거 시 피해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포상금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