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12년 세법개정에 따른 절세 전략
[기고]2012년 세법개정에 따른 절세 전략
  • 광양뉴스
  • 승인 2012.09.17 09:38
  • 호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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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동양증권 광양포스코지점 대리
지난 8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 즉시연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폐지,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등 금융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첫 번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기존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명의 분산 , 시기 분산 , 절세상품 투자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월지급식 ELS, 3개월 이표 채권, 장기 투자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즉시연금 또는 저축성 보험에 투자시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즉시연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예치하고 원금과 이자를 쪼개 매달 연금처럼 받거나 혹은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이후 돌려받는 상품이다. 현재까지는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상품으로 분류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어 이자소득세 또는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셋째,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종전에는 공적연금을 포함해 연가 600만원 이내에서만 연금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되지 않고 5% 분리과세가 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사적연금이 120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며, 원천징수세율도 수령연령에 3~5%로 세분화하였다.

분리과세의 기준금액이 2배로 확대가 되었으나 연금불입에 따른 소득공제의 한도는 4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통상 소득공제의 범위 내인 4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불입을 하므로 금번 세법개정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임대소득과 같이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연금불입 후 향후 수령시 연간 수령금액이 600만원(월50만원)이 넘는 분들이 많아, 연금불입에 부담을 느꼈던 분들에게는 세제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므로 추후 입법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대로 세법개정안이 확정된다면 향후 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과세가 폐지되기 전 미리 상품을 가입해 놓거나, 매달 이자가 나눠서 나오는 상품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수익성을 확보하고, 절세 효과를 누리는 현명한 투자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