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 이성훈
  • 승인 2012.09.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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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품목 중점…연중 실시 방침
광양시는 추석을 맞아 지난 달 24일부터 나흘 간 농수축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품목은 추석 제수품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품목과 수입이 많은 품목인 배, 사과,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등 621개 품목이다. 시는 대ㆍ소매 할인점, 농축협판매장, 재래시장, 노점상, 음식점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혼용판매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이며 위반 업소에 대해 강력 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뿐 아니라 연중 농산물원산지 표시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