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11월 7일까지 매주 화ㆍ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씩 실시한다. 수강료는 10만원이며 교육 참석율 80% 이상 참여자는 교육 수료시 성실참여 보상금으로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시는 광양읍권 원도심 활성화차원에서 광양읍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 그동안 소외되었던 광양읍권 상공인들이 교육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화교육 실시로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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