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가면 연말정산 ‘도움’
전통시장가면 연말정산 ‘도움’
  • 이성훈
  • 승인 2012.12.03 09:54
  • 호수 4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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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이렇게…현금 영수증 반드시 챙겨야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은 가운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야 재미를 쏠쏠히 볼 수 있다.

올해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9월부터 10%가량 줄어든 상태라 연말정산 환급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우선 연금저축 불입액을 점검해 봐야 한다. 소득공제 한도가 지난해부터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한도를 채우지 않았다면 올해 남은 기간 중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에 들지 않았다면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수료율까지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수익률이 높아도 수수료가 비싸면 가입자들에게 돌아올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분기별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가입하면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직불)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해 준다.

신용ㆍ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총 3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전통시장 사용액을 얹으면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말에 물건 살 일이 있다면 백화점이나 할인점보다는 전통시장으로 가는 것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급여의 4분의1을 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므로 공제한도 문턱을 넘기까지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내년부터는 대중교통 사용액 100만원이 추가로 더해져 카드 사용액 공제한도가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에서 15%로 줄어들고 현금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에서 30%로 늘어난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도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는 의미다. 현금영수증은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받으면 간편하게 챙길 수 있다. 올 연말이 지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15.4%(주민세 포함)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납입액의 40%(300만원 한도)에 대한 소득공제도 사라지는데, 정부가 올 연말까지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건은 가입기간 7년이다. 하지만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비과세 상품이 있는 만큼 따져보고 가입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