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 이성훈
  • 승인 2012.12.03 10:31
  • 호수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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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ㆍ스마트폰 이용 신고 접수, 포상금 지급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다가는 과태료 100만원을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양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 달 말까지 대대적인 홍보 및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그동안 ‘2012 스마트 광양 범시민 운동’과 더불어 매월 대 청결의 날 운영, 방치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하지만 최근 원룸 밀집지역과 인적이 드문 산간계곡 등에 쓰레기와 폐냉장고, 폐가구 등을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 수거 거부제 △쓰레기 무단투기 주ㆍ야간 특별 단속반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동 설치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 △차량 블랙박스 및 스마트폰 신고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대책 등이다.

쓰레기 수거 거부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비규격 봉투에 수거 거부증을 부착한다.

시는 무단 투기자를 끝까지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담당 공무원이 쓰레기 수거증을 부착할 경우에만 수거하는 제도다. 시는 우선 상습 투기지역 3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와 읍면동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13개반 26명의 특별단속반을 주ㆍ야간으로 운영한다.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제를 실시해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황학범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단속과 병행하여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황 과장은 “시민 모두가 기초질서를 잘 지켜 깨끗한 녹색환경 도시를 조성하는데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