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순천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안 채택
광양시의회, 순천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안 채택
  • 지정운
  • 승인 2012.12.24 09:35
  • 호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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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본 회의장.

광양시의회가 순천시 신대지구에 입점을 추진 중인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의 입점 반대 결의안을 지난 20일 전체 의원 공동 발의로 채택했다.

의회는 반대 결의안 제안의 배경에 대해 “코스트코는 호남은 물론 전남 동부권의 지역자본 유출과 중소상공인의 몰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허가와 순천시의 대형마트 영업등록 등 행정절차가 서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사전 연대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의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유지하는 문제는 지역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의 가장 근본”이라며 “광양시의회는 전남 동부권은 물론 광양만권의 경제 활성화와 중소상인들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입점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파탄을 초래하는 ‘코스트코’의 신대지구 입점 계획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라남도와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코스트코’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코스트코’와 ‘㈜순천에코밸리’는 신대지구 입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