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정아람
  • 승인 2012.12.24 09:50
  • 호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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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신청하면 편리
광양시는 이달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임에 따라 61억원에 이르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일반 자동차는 물론 덤프와 콘크리트믹서를 비롯한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등 3만7천여 대이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자동차세를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지방세 ARS(080-797-8300)를 통해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본인의 계좌에서 해당 납기일에 이체시키는 방법이다. 이 경우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해 준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면 된다.

이래수 세정과장은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ARS 등 편리한 온라인납세 방법이 다양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말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