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건설공사‘임금 체불’사라진다
관급 건설공사‘임금 체불’사라진다
  • 이성훈
  • 승인 2012.12.24 09:51
  • 호수 49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
전남도가 관급 건설공사의 임금 지급 지연 및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공사계약 단계에서부터 총 공사비 중 노무비를 구분해 관리하고 임금 지급 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때 노무비 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하고 공사 발주기관에 공사비와 노무비를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특히 발주기관은 7일 이내에 노무비를 지급하고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각 2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입금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공사 감독자는 매월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됐는지 유무를 확인해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전남도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지난 2011년 7월 ‘전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