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된 의견…과연 누구 말이 맞나
상반된 의견…과연 누구 말이 맞나
  • 지정운
  • 승인 2012.12.24 10:06
  • 호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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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행사, 서커스 청문서 ‘진실공방’
서커스행사비 정산을 놓고 광양시와 대행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12일 개막식 행사장면.

‘2012광양월드아트서커스페스티벌(이하 서커스)’ 폐막 후 행사비 정산과 관련돼 실시된 청문에서 광양시와 대행사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상반된 의견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일 서커스 대행사인 ㈜MBC미술센터를 대상으로 보조금 반환처분에 따른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행정처분 전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청문진행을 위해 시 고문변호사를 청문주재자로 선임해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자리에서 대행사가 정산서 제출시한을 넘긴 지난 10월 19일에야 정산서를 제출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정산을 위해 증빙자료를 추가 요청하였으나 대행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직권정산을 통해 과다 청구된 것으로 판단되는 25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반환처분 예정통지를 했으며 최종 처분 전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청문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은 2시간에 걸친 청문시간 동안 시와 대행사간의 팽팽한 주장이 이어졌다.

시는 서커스 행사가 보조금으로 집행된 사업이므로 보조금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보조금 정산과 반환처분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반해 대행사는 보조금이 아닌 일반 도급계약의 행사비로써 행사비 전체를 광양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행사 측은 청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당사는 입찰을 통해 선정된 대행사이며 갑, 을, 병 가운데 ‘병’의 자격”이라며 “갑과 을인 광양시와 조직위의 지시와 승인없이는 어떠한 부분도 임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당사를 보조금 사업자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간주해 성실하게 행사를 완료한 대행사에게 과다허위견적이라고 몰아가면서 보조금 반환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사례”라며 “법을 교묘히 위장해서 손만으로는 가릴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대행사의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대행계약서에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진행한 사안”이라며 “광양시의 보조금 정산과 반환절차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대행사가 배포한 자료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터무니없는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청문은 대행사가 공개를 요청했으나 시는 사법기관의 수사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비공개를 결정했고, 대행사는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한편 시는 청문 이후 대행사에 처분내용을 반박하는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오는 28일까지 제출하고 소명할 것을 주문하고 청문을 종료했다. 시는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정밀한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초에 최종 처분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