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금연구역 전면 확대한다
광양시, 금연구역 전면 확대한다
  • 이성훈
  • 승인 2013.01.21 09:29
  • 호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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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사ㆍ의료기관ㆍ도서관 전체 금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흡연자들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게 됐다.

광양시보건소에 따르면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을 포함해 청소년 이용시설, 대형건물(연면적 1000㎡),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교통 관련 시설 대합실 및 승강장, 16인 이상 유상 운송수단, 목욕장, PC방, 공공기관 청사,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흡연자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차단된 흡연실 설치가 허용 된다.

기존 법령에서는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의 영업장 내부의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8일부터는 150㎡ 이상,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이 금지된다.

PC방 역시 이전의 경우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 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 했으나 올해 6월부터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 전체에 대하여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만일 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 또는 건물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부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기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경우도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양시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별 책임 담당 공무원제를 통해 시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김경식 건강증진팀장은 “공중이용시설 관리자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 임을 알리는 안내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함은 물론, 시설 이용자는 반드시 금연을 실천하여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금연구역 안내판 및 스티커 4000장을 자체 제작해 필요한 공중이용시설 관리자들에게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