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논란 오해 풀어
양도소득세 부과 논란 오해 풀어
  • 이혜선
  • 승인 2013.03.04 09:43
  • 호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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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지구 사업 추진 정상적으로 진행될 듯

목성지구 토지 소유주가 토지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개발을 앞두고 있는 목성지구의 토지 소유주들이 양도소득세 부과를 놓고 발생한 시와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시는 목성지구 토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광양읍 민원실에서 박재원 세무사를 초빙,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30여명의 토지 소유주들이 설명회에 참여해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쟁점이 됐던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기에 대해서 시는 “토지 소유주들이 주장했던 도시개발지역 지정일 2009년 12월 14일은 LH공사가 도시개발 착수를 위해 사업구역을 지정한 시기”라며 오해를 바로 잡았다.

박재원 세무사의 설명에 따르면 1990년 이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수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이었으나 1990년 12월 세법이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2002년 1월 1일부터는 새 토지보상법 시행으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됐을 경우 감면 대상인지 판단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고 있는데 목성지구는 2002년 12월13일에 주거ㆍ상업지역으로 편입돼 2002년 1월 1일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2002년 1월 1일 이후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가 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도시개발구역지정일로부터 3년 경과 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33% 일률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 감면 조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보상을 받았을 경우 3억원에 대한 세금을 무조건 33%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손실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취득가액, 토지 보상액을 제외한 양도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양도차액은 또 보유기간, 공제 금액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 특히,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가 적용되며 강제 수용으로 인해 다른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혜택이 따른다.

박재원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세금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토지 소유주 A씨는 설명회가 끝난 후 “궁금했던 점이 많이 해소가 됐고 생각보다 세금이 적을 것 같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김석환 단지조성과장은 “이 자리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토지소유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