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체납자 “꼼짝 마!”
교통과태료 체납자 “꼼짝 마!”
  • 이성훈
  • 승인 2013.05.06 09:38
  • 호수 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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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예금 압류제 5월부터 본격 실시

광양시가 자동차 교통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징수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59억 1600만으로 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그 동안 자진납부 유도와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제재 조치를 했으나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자예금 압류제는 체납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고 예금압류를 고지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채권추심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자예금압류 대상은 30만원 이상 체납자로 9416건에 42억 93백만원에 달한다. 그동안 체납자의 휴대전화번호 수집이 불가능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사항이나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에 의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해 체납처분 단행 전에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게 되면 민원감소 뿐 아니라 자진납부를 유도해 징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현 교통행정과장은 “지금까지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폐차할 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 명의 이전이 제한되고 과태료 부과 원금의 77%까지 가산금이 부과 될 뿐 아니라 자동차번호판도 영치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전자예금 압류제 시행으로 과태료 체납자는 확실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 교통법규 위반도 줄어들고, 과태료 자진 납부율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 말까지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전자예금 압류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10만원 이상 체납자도 전자예금압류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