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속출’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속출’
  • 정아람
  • 승인 2013.05.13 09:54
  • 호수 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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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서비스 차단이 최선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를 당한 이씨의 휴대전화 요금고지서.

#1. 얼마전 이모 씨(58ㆍ남)는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랬다. 개인정보유출 부가서비스라고 해서 매달 9900원씩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통신사에 항의했지만 사기에 의한 결제는 통신사의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이 씨는 결국 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2. 광양읍 덕례리에 거주하는 김모씨(43ㆍ여)도 스팸문자를 삭제하려고 문자메시지를 연 후 링크를 잘못 클릭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10만원이 결제되는 스미싱을 당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갈수록 피싱 수법도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스마트폰 사기인 스미싱이 우리지역에도 급증하고 있다. 

이렇듯 공짜 또는 할인 쿠폰이나 보내온 사진을 보기 위해 링크된 주소를 눌렀다가는 다음 달 최대 30만원이 결제된 휴대전화 고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스미싱이란 에스엠에스(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를 말한다. 문자에 찍힌 링크 주소를 누르는 순간, 휴대전화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소액 결제할 때 필요한 인증번호가 해커의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해커는 그 인증번호를 이용해 게임머니 등을 결제한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도 보이스피싱은 총 39건. 이 중 전화금융사기는 17건  대출사기 사건은 17건, 부동산 사기사건이 5건으로 피해액은 총 1억 761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더욱더 심각하다. 지난 8일까지 경찰서에 신고 된 보이스피싱 신고는 30여 건이 훌쩍 넘는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휴대폰 소액 결제 사기 신고도 20여 건이 넘는다. 스미싱 피해금액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평균 1만~5만 원대였으나 최근에서 20만~30만으로 불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쉬운 스미싱 사기 방지법은 ‘소액결제 서비스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휴대전화에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로 연락해 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또는 월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소액결제 금액 한도를 줄일 수도 있다.

또한 발신자가 의심스러운 경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온 단축 URL은 가능하면 누르지 않는 게 좋다. 만약 URL을 누른 후 알 수 없는 앱이 다운로드 됐다면 즉시 삭제해야 스미싱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평소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금융앱을 이용할 때는 앱 리뷰를 먼저 읽고 의심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은 일선 프로그램 배포를 통해 새로 발견되는 악성코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미싱이 의심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