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노상적치물 집중 단속 실시
노점상·노상적치물 집중 단속 실시
  • 정아람
  • 승인 2013.06.24 10:22
  • 호수 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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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운동 환경개선 펼쳐, 문화도시 일궈야
광양읍 광양농협 앞 노점.

광양시가 노점상가 난립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1일 중마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집중단속 계획에서 노점상도 생계형이니 시에서 보호해야한다는 의견과 우리지역사람도 아니고 좋은 것만 파는 것도 아니니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몇 년 전부터 광양시 주요간선도로와 시장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차도와 보도에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해왔다.

이로 인해 주민통행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주변상가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는 도로와 인도에 불법 적치물이 날로 늘면서 도로 미관을 해치는가 하면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방법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중마동 사랑병원, 태영, 호반, 부영, 무등, 남양파크 앞 주변 도로변과 광양읍 하나로마트, 북부농협 앞, 덕례 대림아파트 주요도로변을 집중 단속하고 이외의 지역에도 단속ㆍ정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포장마차, 의류, 과일 판매 노점상, 기업형 노점상(차량형으로 이동 판매), 상가 앞 보도에 물건을 무단 적치해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및 차량 통행 시 불편을 주고 있는 적치 물건들이다.

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읍·면·동별 자생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진 철거에 불응하거나 고질적인 불법 적치물은 행정 집행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종현 동광양상공인회 회장은 “원칙 이외에는 해답이 없다”며 “캠페인이 필요하면 캠페인을 펼쳐서라도 뿌리를 뽑자”고 의견을 내세웠다.

시 관계자는 “주말에는 노점상 단속반이 운영되지 않아 불법노점상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다”며 “이번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을 도로청소 및 불법광고물 단속과 함께 병행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에 나서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도로과 직원 8명을 4개반으로 편성, 노점상 행위자에게 자진철거 유도 계고장 발부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기업형 노점상은 자진철거 유도 후 미이행시는 관련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고발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