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치매도 요양서비스 받을 수 있어
경증 치매도 요양서비스 받을 수 있어
  • 이혜선
  • 승인 2013.12.02 11:35
  • 호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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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특별등급 운영모형ㆍ시범사업 추진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어르신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 2014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 이윤경 책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치매특별등급 모형을 개발하여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지역(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익산시, 거창군, 부여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모형을 살펴보면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판정자(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자로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월 한도액은 70만 8800원으로 복지용구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40만원 한도 내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요양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도입방안에 따르면 치매특별등급의 대상은 현재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점수 체계에서 1〜3등급 아래에 있는 ‘등급 외 A’와 ‘등급 외 B’ 구간에 속한 치매 노인이다. 등급 외 A에 속한 노인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약 2만5천〜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등급 외 A와 B 모두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우선 등급 외 A에 속하는 대상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이 인정된 노인은 방문요양인지훈련, 주야간 보호, 재가급여(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거나 광주지역본부 장기요양부 담당자에게 전화(☎062-250-029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태백)는 지난달 25일(월) 공단 본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윤경 책임연구원이 ‘치매특별등급 운영모형 및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발표하고,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